보험
급배수누출손해 특약관련 보상에 대한 문의
몇년전 급배수누출손해(자기부담금10%) 특약에 가입했는데, 최근 싱크대 배관 누수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장판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장판을 새로 교체하는 조건으로 견적서를 받았는데요
평당 가격보다 저렴한 업체가 있었는데 알고보니 폐기물들을 수거하지 않는 조건이라
차액이 발생한 것이였습니다.
약관에는 총 담보액만 설정되어 있고 계약자가 장판이나 벽지등에 발생한 손해를 복구하는 공사를 진행할 때
폐기물의 회수비용까지 포괄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공정별로 상세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아
약관의 내용만으로는 정보가 부족합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지급액을 감액하기 위해서 좀 더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선호하는 것인지요? 공정을 일부 생략하더라도 저가에 견적 업체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것이 보험사측에는 지급액을 줄일수 있어서 선호되겠으나,
세부 공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계약자 입장에서는 가격만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A/S, 추가비용 발생)이 있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화재보험의 급배수 누출손해 특약에서 보수공사에 수반된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포함하여 인정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비용의 경우 보상액에서 제외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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