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바짝
- 재산범죄법률Q. 절도죄 약식기소 벌금형 대처하고싶습니다옷가게 탈의실 cctv상 들어갈때 3벌 나올때 2벌 가지고나왔다는걸로절도죄 신고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가져간적 없고그렇다고 내가 가져가는 증거도 없지않느냐 경찰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근데 검찰로 송치되고 결과라고 나온게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 나왔습니다.더더욱 전과까지 남는다는게 말도안됩니다.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들 선임해서 무죄주장한다고 재판을 받는게맞는거겠죠?
- 재산범죄법률Q. 절도혐의,조사참석요구 +무고죄도 가능한가요옷가게 절도혐의로 접수되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탈의실에 가지고간옷의 갯수와가지고나와서 반납및계산하는 갯수가 다르다고CCTV 보고 전체내용 확인했고절도혐의로 범행인정된다고 판사가 영장발부했다고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몇개월이나 지난일이라 어떤 옷인지도 기억이 안나서사라진 옷의 사진도 받아보고, 결제내역도 찾아봤고,혹시나하여 제 소지품도 모두 찾아보았지만결제하지않은 매장옷을 가지고 간적이 전혀 없습니다.가져간적이 없는데 어떻게 범행이 인정되어 판사가 영장까지 발부하나요?, 대체 무슨영장인가요?가지고간적없으니 조사에 참석해서 가지고간적없다고 할말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된 질문을 하거나 범인의로 의심하면 무고죄고 역고소 가능한가요?제가 조사에서 할 수 있는일과 일이 해결이 되지않을시 도움될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몇달전일 무슨옷을 입었는지 기억도 안나는데무슨 절도혐의로 인정되었다고 다 확인했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화까지 나려고합니다. 경찰관들도 그분들의 직업이고 일이어서 그렇겠지만계속 의심,확신,비꼼,추궁 하시니 화까지 나려고합니다..임신상태라 무리가지않게 차분하게 해결하는법좀 조언해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 출근 2회나 3회나 돈이 같은게 맞나요?(근로계약서첨부)평일 8:30-17:30 토요일 8:30-12:30 (**격주) 이렇게 근무시간입니다. 고정연장수당 부분이 토요일 출근 수당이라고9시간에 222,978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빨간색표기)-> 토요일이 월2회인지 3회인지 명시되어있지않고 격주라고만 되어있는데, 9시간이길래 당연히 2회 출근에 222,978원으로 생각했습니다. 질문1)한달이 5주인경우 토요일이 5번인 경우도있는데...이럴 경우는 격주토요일로 계약했기때문에 2회든 3회든 돈이 똑같은거라고 담당자가 설명합니다. 2번 나오면 9시간 일하는거고3번 나오면 13.5시간 일하는건데왜 돈이 같은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2) 월근로시간 209시간이 맞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신초기 단축근로 토요일 격주근무 관련12월 입사했고, 현재 7월14일부터 임신초기 단축근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이 평일8시반-17시반 토요일 격주 8시반-12시반 근무합니다. 토요일근무는 "고정연장수당"으로 시급×1.5배 받고있는데 -> 단축근로시 평일2시간 단축외에 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