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약식기소 벌금형 대처하고싶습니다
옷가게 탈의실 cctv상
들어갈때 3벌 나올때 2벌 가지고나왔다는걸로
절도죄 신고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가져간적 없고
그렇다고 내가 가져가는 증거도 없지않느냐
경찰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검찰로 송치되고 결과라고 나온게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 나왔습니다.
더더욱 전과까지 남는다는게 말도안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들 선임해서 무죄주장한다고 재판을 받는게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