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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약식기소 벌금형 대처하고싶습니다

옷가게 탈의실 cctv상

들어갈때 3벌 나올때 2벌 가지고나왔다는걸로

절도죄 신고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가져간적 없고

그렇다고 내가 가져가는 증거도 없지않느냐

경찰조사에서도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근데 검찰로 송치되고 결과라고 나온게

약식기소 벌금형 50만원 나왔습니다.

더더욱 전과까지 남는다는게 말도안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분들 선임해서 무죄주장한다고 재판을 받는게

맞는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재판절차로 진행하여 방어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약식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약식 명령 결정에 대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변호사 선임 등을 고려하셔야 하고 다만 들어갈 때 세 벌을 가져가는 부분이 확인된다면 나올 때 두 벌만 가지고 나온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들어갈 때 세 벌을 가져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판단된 이유에 대해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