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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사했고, 현재 7월14일부터 임신초기 단축근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무시간이 평일8시반-17시반 토요일 격주 8시반-12시반 근무합니다. 토요일근무는 "고정연장수당"으로 시급×1.5배 받고있는데
-> 단축근로시 평일2시간 단축외에 토요일 격주 4시간 근무 이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수진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청명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월요일~금요일에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격주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를 하도록 할 수 없으므로, 토요일에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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