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밝은케첩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근일과 퇴근일이 다른 경우 소정근로일은 다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6월 3일 오후 10시 출근 후, 6월 5일 오전 09시 퇴근 시6월 3일 , 4일, 5일 모두 소정근로일로 포함되나요?(탄력근무 1일 26시간 실근로시간이 최대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휴게를 포함하면 28.5시간이 근무시간 산정되기에 여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근기법에 야간근무시간은 22:00 ~ 06:00 으로 되어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등을 통해서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23:00 ~ 07:00 등등으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연차휴가를 제출한 근로자인데휴가일에 자발적으로 출근해서 잔여업무가 있다해서 업무를 진행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하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