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근기법에 야간근무시간은 22:00 ~ 06:00 으로 되어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등을 통해서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23:00 ~ 07:00 등등으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다만, 법정 야간시간대인 22시 ~ 23시를 야간시간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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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를 야간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07시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지만 22시부터 23시까지를 야간근로로 보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등을 통해서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23:00 ~ 07:00 등등으로요.법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의 내용을 하한선으로 해서, 이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