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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근기법에 야간근무시간은 22:00 ~ 06:00 으로 되어있는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등을 통해서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23:00 ~ 07:00 등등으로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사항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로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변경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다만, 법정 야간시간대인 22시 ~ 23시를 야간시간이 아닌 것으로 처리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법에 따라 22시부터 06시까지를 야간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07시까지 연장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하지만 22시부터 23시까지를 야간근로로 보지 않는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수준보다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대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등을 통해서 야간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23:00 ~ 07:00 등등으로요.

    • 법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 법의 내용을 하한선으로 해서, 이보다 더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