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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일과 퇴근일이 다른 경우 소정근로일은 다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6월 3일 오후 10시 출근 후,

6월 5일 오전 09시 퇴근 시

6월 3일 , 4일, 5일 모두 소정근로일로 포함되나요?

(탄력근무 1일 26시간 실근로시간이 최대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휴게를 포함하면 28.5시간이 근무시간 산정되기에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작한 날의 근로 및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근한 날과 퇴근한 날이 다른 경우, 출근한 날부터 다음날의 본래 시업시각까지는 출근한 날의 근무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일별 근로시간을 확인하려면 근로계약 상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