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일과 퇴근일이 다른 경우 소정근로일은 다 포함되나요?
예를 들어, 6월 3일 오후 10시 출근 후,
6월 5일 오전 09시 퇴근 시
6월 3일 , 4일, 5일 모두 소정근로일로 포함되나요?
(탄력근무 1일 26시간 실근로시간이 최대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휴게를 포함하면 28.5시간이 근무시간 산정되기에 여쭤봅니다.
고용·노동
예를 들어, 6월 3일 오후 10시 출근 후,
6월 5일 오전 09시 퇴근 시
6월 3일 , 4일, 5일 모두 소정근로일로 포함되나요?
(탄력근무 1일 26시간 실근로시간이 최대가능한것으로 알고있고 휴게를 포함하면 28.5시간이 근무시간 산정되기에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