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밝은케첩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 4조 3교대로 근무 시, 6일 근무하게되는데 주간 근무시간을 어떻게 안내하면되나요?4조 3교대 근무 시 6일 8시간씩 근무 후 하루 휴무가 주어집니다.근로기준법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이 경우, 근무일은 6일, 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 8시간으로 총 48시간 근무한다고 안내하면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근로 주단위 진행 시, 근로시간 산정 기준 문의월단위로 진행시 선택근로/탄력근로일 때는 월 역산일로 소정근로시간 및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주단위 선택근로 시행시에도 동일한 계산식을 반영하면되나요?1/15 - 1/21 시행 시 40h x (7d / 7d) = 40h12h x (7d / 7d) = 12h 해당 기간 소정근로시간 40h 초과근로시간 12h
- 임금·급여고용·노동Q. 선택근로 1개월 또는 3개월일 때 15일에 시작하면 어떻게 정산하나요? 1월 15일부터 선택근로 시작한다고 하면,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정산기간과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정산기간 2개로 끊어서 계산하나요?아니면 1월 15일 - 2월 14일 전체로 하나요? 3개월일때도 1월 15일 - 4월 14일까지 한다고하면 1월 15일 - 1월 31일 2월 1일 - 2월 28일 3월 1일 - 3월 31일 4월 1일 - 4월 14일 이렇게 해야하나요?아니면 1달씩 끊어서 1월 15일 - 2월 14일 2월 15일 - 3월 14일 3월 15일 - 4월 14일계산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토요일에서 연장근로로 일요일까지 근무한 경우 휴일수당이 발생되나요?토요일 19:00부터 근로해서 일요일 새벽 05:00에 퇴근하게 되었는데 일요일 00:00 - 05:00 근로한 시간은 휴일 수당까지 발생하게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선택근로 3주 단위 시행 시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는지 확인해주세요12월 17일부터 3주 단위 선택근로를 시행한다고 했을때,17 - 23 1주차 60시간24 - 30 2주차 50시간31-06 3주차 45시간 으로선택근로 전체 소정 + 초과근로시간을 했을때 위법이 아닌거같은데, 1주차 60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특정주 52시간 초과 가능 및 최대 64시간 (+12시간 연장이니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잔여연차가 소수점일때는 어떻게하나요?콜센터 직원인 경우, 1분단위 연차를 허용하고 있는데 3.219 등으로 잔여연차가 남습니다 (시간 계산시 3일 + 1h 45m) 위와같은 사람은 3일 사용계획일 지정하고, 하루 지정후에 1h 45m만 사용계획서 제출하면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조정하는 이유가 뭔가요???연차를 조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회사에 쓰는 그룹웨어에도 '조정연차'라는 항목이 있고다른 회사 그룹웨어를 봐도 연차를 조정하는 기준인 '조정연차'구분이 꼭 있던데이런 기능은 관성적인 관리방식인걸까요????조정연차라는 개념이 근로기준법이나 연차휴가 관련해서는 확인이 안되어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조정연차'라는 건 연차촉진대상에 포함되나요?회사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에발생 / 이월 / 조정 / 사용 / 소멸 / 잔여 연차로 구분이 나뉘어지는데 여기서 조정연차는 연차촉진 시 촉진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계연도에서 입사일자 연차 생성기준 변경 시 이렇게 줘도 되나요??회계연도에서 입사일자 변경할 때 사진과 같이 방안 1,2를 생각했는데 어느 방안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회계연도에서 입사일로 변경하는 케이스가 많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하루에 2개 교대를 근무해도 되나요?출퇴근시간이A 08:00 - 15:00B 14:00 - 19:00C 18:00 - 23:00D 22:00 - 03:00E 03:00 - 08:00 일 때 A교대 근무한사람이 이미 퇴근했지만, D근무 결원이 생겨서 급하게 D교대도 투입되어야할 때2개 교대 근무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