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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부터 3주 단위 선택근로를 시행한다고 했을때,
17 - 23 1주차 60시간
24 - 30 2주차 50시간
31-06 3주차 45시간 으로
선택근로 전체 소정 + 초과근로시간을 했을때 위법이 아닌거같은데,
1주차 60시간 근무가 가능한가요?
특정주 52시간 초과 가능 및 최대 64시간 (+12시간 연장이니까)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효한 형태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하여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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