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까탈스러운과일박쥐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약서에 364일 계약으로 되어있는경우 퇴직금올해 1월 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가 나왔는데 아직 사인전입니다 사측 설명으론 어차피 1년단위 재계약이고 표준전자계약서라 계약서 문구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364일 근무후 퇴사해도 퇴직연금이 달마다 쌓여서 줄거라고 구두로만 말합니다 이부분을 인사담당자가 회사입장이라고 문자나 톡으로 문자로 확인시켜주면 나중에 분쟁발생시 효력이있을까요? 안된다면 계약 기간 수정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다른방들에 계속 임차권이 설정되는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계약기간이 아직 1년가까이 남은방인데 제가 사는 방 말고 다른방들에 임차권이 하나씩 설정되고있어요 제가 들어올땐 임차권설정된 방이 하나도 없었고 들어와서 몇개월 지나니까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래도 초반에 한두개는 말소처리되길래 임대인이 잠시 자금사정이 안좋아서 그랬던걸로 생각했는데요 현재 5개 호실정도가 임차권설정된 상태입니다 50세대가 넘는 건물이긴한데요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 민사법률Q. 나의 사건검색에서 종국결과가 의미하는건 확정판결인가요?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24년 6월 26일자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결정문에 피고들은 7월 31일까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원고나 피고A측 모두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피고가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고 피고끼리 아는 사이가 아니며 원고와 피고A는 화해권고결정 당일날 바로확인하여 도달상태고 나머지 피고B는 확인조차 안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의 사건검색 피고A의 종국결과란에는 2024.07.11 화해권고결정 이라고 쓰여있고 피고B는 3번이상 화해권고결정 정본 송달이 안되어 계속 폐문부재로 쓰여진 상태입니다. 7월 16일자로 기타결정이라는 내용만 써있는데 이런 경우 피고A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결정문대로 진행하고 피고B는 따로 재판과정이 진행되는건가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 이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결정문에 피고들은 7월 31일까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원고나 피고A측 모두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피고가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고 피고끼리 아는 사이가 아니며 원고와 피고A는 화해권고결정 당일날 바로확인하여 도달상태고 나머지 피고B는 2주이상 폐문부재등의 이유로 확인조차 안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화해권고결정문을 확인한 원고와 피고A는 확인후 2주가 지났다면 해당 결정이 확정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나머지 피고B가 확인후 2주를 더 기다려야하는건가요? 만약 나머지 별개로 진행되는거라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할때 피고가 원고에게 연락해 직접 원고 개인계좌로 돈을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또 피고가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하는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