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의 사건검색에서 종국결과가 의미하는건 확정판결인가요?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24년 6월 26일자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결정문에 피고들은 7월 31일까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원고나 피고A측 모두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피고가 한명이 아니라 두명이고 피고끼리 아는 사이가 아니며 원고와 피고A는 화해권고결정 당일날 바로확인하여 도달상태고 나머지 피고B는 확인조차 안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나의 사건검색 피고A의 종국결과란에는 2024.07.11 화해권고결정 이라고 쓰여있고 피고B는 3번이상 화해권고결정 정본 송달이 안되어 계속 폐문부재로 쓰여진 상태입니다. 7월 16일자로 기타결정이라는 내용만 써있는데 이런 경우 피고A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결정문대로 진행하고 피고B는 따로 재판과정이 진행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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