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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까탈스러운과일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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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364일 계약으로 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올해 1월 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가 나왔는데 아직 사인전입니다 사측 설명으론 어차피 1년단위 재계약이고 표준전자계약서라 계약서 문구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364일 근무후 퇴사해도 퇴직연금이 달마다 쌓여서 줄거라고 구두로만 말합니다 이부분을 인사담당자가 회사입장이라고 문자나 톡으로 문자로 확인시켜주면 나중에 분쟁발생시 효력이있을까요? 안된다면 계약 기간 수정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자문서가 수정이 안 된다면 종이로 된 문서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 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54일만의 근무로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고, 1년 단위 재계약 여부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구두상의 약속만으로 분쟁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이므로 퇴직연금이 매월 적립이 되더라도 결국 회사에 반환이 되게 됩니다. 계약기간 수정이 불가하고

    해당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라면 1년미만 근무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계약서나 다른 서면등에

    명시하여 회사와 질문자님이 서명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