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에 364일 계약으로 되어있는경우 퇴직금
올해 1월 2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가 나왔는데 아직 사인전입니다 사측 설명으론 어차피 1년단위 재계약이고 표준전자계약서라 계약서 문구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364일 근무후 퇴사해도 퇴직연금이 달마다 쌓여서 줄거라고 구두로만 말합니다 이부분을 인사담당자가 회사입장이라고 문자나 톡으로 문자로 확인시켜주면 나중에 분쟁발생시 효력이있을까요? 안된다면 계약 기간 수정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