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어린계란탕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확정 이후의 절차 여쭙습니다지난 직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 끝에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지급명령신청, 2주간 이의신청 없어 정본 나온 상태입니다.채무자는 법인 대표이사로 되어있고 법인이 여기저기서 지속적으로 체불하며 새로운 사업장을 열었다가 닫는 일을 반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대부분 병원이라 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해당 계좌를 압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 후 반년이 넘게 지난 상태라 새로운 사업장에서 어떤 계좌를 사용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여기저기 물어봐도 전자소송포털에서 채권추심 압류 신청을 하면 된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해서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현재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인지, 과정 자체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건지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서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한다면 재산조회만 맡기고 이후 정보를 토대로 전자소송으로 채권추심 및 압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조회된 계좌가 여럿이라면 해당 은행마다 채권압류? 관련 서류를 일일이 보내야 하는지궁금합니다.추가로 막 당장 급하게 진행할 사안은 아니기에 혼자 진행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업체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의향이 있습니다. 어느 과정부터 개인이 나서기보다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업체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나은지 주관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전직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추가)일전에 올렸던 질문에 살이 부족한 듯 싶어 내용을 추가해 재차 질문드립니다.병원 내 부설클리닉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실장이었으나 최근 외래의 진료지원직 사원으로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개인병원이라 클리닉과 외래가 별도의 층으로 운영되는 정도여서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부서가 부설클리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전후상황을 추가하자면며칠 전 클리닉 직원 전원에게 경영상의 이유라며 공식적으로 사직을 권고했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출근 10분전에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또한 부서이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담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클리닉 직원이 사용자에게 상담실장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상담실장의 복귀는 없을 것이며 복귀를 요청한 직원에게 상담실장의 업무를 도맡아 해달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새로이 직원을 채용해 주겠다고 진술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은1. 업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과 동일하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보(전직)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명시된 것을 업무 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2.근로계약서 상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 동의조항이 있는데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경우에도 포괄적 동의 조항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 지시가 가능한지3. 계속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면서도 전보 지시된 부서로 출근한다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지4. '반복적으로' 부당한 전보(전직)를 강요하는게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전직 지시를 거부하고 본래의 클리닉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외래로 출근하라 재차 지시하는 일이 '부당한 전직의 강요'로 볼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전직에 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병원 내 부설클리닉 상담업무를 전담했으나 최근 외래의 지원업무로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개인병원이라 클리닉과 외래가 별도의 층으로 운영되는 정도여서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소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부서가 부설클리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1. 업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과 동일하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보(전직)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명시된 것을 업무 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2. 계속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면서도 전보 지시된 부서로 출근한다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지3. '반복적으로' 부당한 전보(전직)를 강요하는게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전직 지시를 거부하고 본래의 클리닉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외래로 출근하라 재차 지시하는 일이 '부당한 전직의 강요'로 볼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예비군 공가 인정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현재 다른 근무자와 월에 15일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제 근무일 4일간 예비군 통지서가 나왔고 공백 막기위해 교대자에게 해당일 출근 요청했습니다. 교대자가 4일 더 근무를 할 수는 없으니 월말에 4일은 제가 더 하는걸로 해서 15/15로 맞췄고 예비군기간은 공가신청서와 필증을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급여 정리를 하던 최근 4일치 임금을 더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교대자가 11일 근무한걸로 지급받아야 제 공가일 임금을 주겠다고요.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근로일에 빠지게 되면 일 할 사람이 없어 개인적으로 교대자에게 부탁한 상황인데도 근로일과 공가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