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비군 공가 인정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다른 근무자와 월에 15일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근무일 4일간 예비군 통지서가 나왔고 공백 막기위해 교대자에게 해당일 출근 요청했습니다. 교대자가 4일 더 근무를 할 수는 없으니 월말에 4일은 제가 더 하는걸로 해서 15/15로 맞췄고 예비군기간은 공가신청서와 필증을 제출해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정리를 하던 최근 4일치 임금을 더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교대자가 11일 근무한걸로 지급받아야 제 공가일 임금을 주겠다고요.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근로일에 빠지게 되면 일 할 사람이 없어 개인적으로 교대자에게 부탁한 상황인데도 근로일과 공가를 인정받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 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유급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