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직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궁금합니다(추가)
일전에 올렸던 질문에 살이 부족한 듯 싶어 내용을 추가해 재차 질문드립니다.
병원 내 부설클리닉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상담실장이었으나 최근 외래의 진료지원직 사원으로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
개인병원이라 클리닉과 외래가 별도의 층으로 운영되는 정도여서 물리적 거리의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한 정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장소는 해당 건물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담당부서가 부설클리닉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후상황을 추가하자면
며칠 전 클리닉 직원 전원에게 경영상의 이유라며 공식적으로 사직을 권고했고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다음날 출근 10분전에 부서이동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부서이동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담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클리닉 직원이 사용자에게 상담실장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사용자측에서는 상담실장의 복귀는 없을 것이며 복귀를 요청한 직원에게 상담실장의 업무를 도맡아 해달라 요청했고 필요하다면 새로이 직원을 채용해 주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업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과 동일하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유효한 전보(전직)라고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명시된 것을 업무 내용과 장소가 한정된 경우라고 볼 수 있는지
2.근로계약서 상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담당업무 및 취업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는 포괄적 동의조항이 있는데 업무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경우에도 포괄적 동의 조항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전직 지시가 가능한지
3. 계속적으로 거절의사를 밝히면서도 전보 지시된 부서로 출근한다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지
4. '반복적으로' 부당한 전보(전직)를 강요하는게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 사례라고 알고 있는데 해당 전직 지시를 거부하고 본래의 클리닉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외래로 출근하라 재차 지시하는 일이 '부당한 전직의 강요'로 볼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