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유연성있는디자이너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월 27일까지 일한 것에 대한 5월 급여 질문회사에서 당일 통보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5월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월급은 216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당일 통보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월급 얼마를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제목 내용 그대로 회사에서 당일 통보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5월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6월 17일에 퇴사하는데 6월 급여 계산이 헷갈립니다.연봉 2600, 월 약 216만 원으로 계약했고 6월 17일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6월 분 월급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올해 1월 2일에 입사해서 4대보험 고지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해서 월급 지급하고, 현재 여전히 공제 후 지급 하면서 3~4개월치 4대보험 미납중입니다.1월 4대보험도 받아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연봉 2600, 달마다 216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월급 이체 내역이 193인데도 회사에서 자꾸 4대보험은 직원 임금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공단에는 모두 문의해본 상태에서 사업주하고 이야기 해서 받은 답변이 '4대보험은 직원 임금이 아니다, 회사 회생 신청 상태에서 4대보험은 우선순위가 아니다'인데, 잘 안 되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어려 만만하게 보고 사업주가 계속 우기는 상황에 딱 허를 찌르는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아 그리고 아직 월급 신고도 제대로 안 해서 206만원 최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후 추가 미납급이 발생하면 어째야 될 지도 난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