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당일 통보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월급 얼마를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제목 내용 그대로 회사에서 당일 통보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5월 월급을 얼마를 받아야 할 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하는 경우
임금 산정 기간 대비 실제 근로 제공한 기간을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당일 통보로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근무했다면 5월 26일까지의 임금 + 1시간 30분 치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임금을 알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달 월급여의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