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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유연성있는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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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일에 입사해서 4대보험 고지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제해서 월급 지급하고, 현재 여전히 공제 후 지급 하면서 3~4개월치 4대보험 미납중입니다.

1월 4대보험도 받아내야하는데, 근로계약서에도 연봉 2600, 달마다 216만 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월급 이체 내역이 193인데도 회사에서 자꾸 4대보험은 직원 임금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공단에는 모두 문의해본 상태에서 사업주하고 이야기 해서 받은 답변이 '4대보험은 직원 임금이 아니다, 회사 회생 신청 상태에서 4대보험은 우선순위가 아니다'인데, 잘 안 되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할 생각이긴 합니다만. 제가 나이가 어려 만만하게 보고 사업주가 계속 우기는 상황에 딱 허를 찌르는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 그리고 아직 월급 신고도 제대로 안 해서 206만원 최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후 추가 미납급이 발생하면 어째야 될 지도 난감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횡령으로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반환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 4대보험료를 정상적으로 월급여액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떄는 업무상 횡령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가 4대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보험료 납부 독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