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음이넘치는오리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1일구직급여액 산정2025년 12월 10일 해촉 - 보험설계사2024년 8월1일~ 2025년 3월1일 고용보험가입 (7개월)(3,4월은 최소금액 미달로 고용보험자동상실)2025년 5월1일~ 2025년 12월 10일 고용보험가입 (약7개월)해촉사유: 자진퇴사이직신청 -> 2024년 9,10,11월 평균급여가 2025년 이직전 3개월 9,10,11 월 평균급여보다 70%이상 감소로 실업급여 신청함.고용센터에서 이직신청해서 실업급여신청은 소득감소로 될것같다고 했습니다.1일구직급여액은 이직전 12개월 총보수의합을 일수로 나누고, 그 값에 60%를 곱해서 나온금액을 1일구직급여액으로 본다고 합니다. 질문1. 저같은 경우는 몇년도 몇월~몇월까지를 1년 보수로 총합을 내는걸까요.질문2. 중간에 3,4월 2개월은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인데 그 기간은 0원으로 치고 10개월치를 합을 내서 10개월일수로 나누는건지, 아니면 2개월빠진만큼 앞두달을 땡겨와서 소급적용 하는건지, 혹은 2개월빠진달은 0원으로 해서 똑같이 365일로 나누는건지.. 궁금합니다.질문3. 예를들어 2024년 12월~ 2025년 11월 이라고 할경우 일수로 계산하지않고 각 달에 받은 보수전체를 합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이중취득(근로자+특고)자 실업급여● 상황- 직종: 이중근로자• 보험설계사(노무제공자) 및 학원강사(상시근로자) 고용보험 이중가입. 현재는 둘다 상실.(참고; 학원은 주4일 1일7.5시간 근무/ 보험사는 특고 성격에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없음)- 상황: 학원 폐업 및 보험사 소득 급감(70% 이상)으로 인한이직• 학원 12월26일 폐업으로인한 퇴사(4년9개월근무/4대보험)• 보험사 12월10일 소득감소로 자진퇴사(고용보험14개월이상)-핵심 증거• 2024년 월평균 보수 약 1,043만 원 대비 2025년 최근 3개월 보수 약 301만 원 (원천징수영수증 - 71% 감소 확인)● 질문 1 (자격 인정): 고용보험 이중취득 근로자로써 두 근무지중 실업급여 산정시 저한테 유리한쪽을 선택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사가 이직신청서 사유에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올리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소득 감소(30% 이상)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적용받아 수급 자격을 100%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주된 사업장 및 보수산정): 이직일이 늦은 사업장(학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보험사)'을 주된 피보험자격으로 확정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 근거하는 2024년 소득 기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해 기초일액 상한액(66,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취득한 사람은 두 사업장 보수를 합쳐 일수를 나눠서 실업급여의 기초임금일액 및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여기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고용센터): 현재는 학원이직확인서만 등록되어있고, 학원근로자의 성격에따라 실업급여 산정시 1일6시간 근무자로 처리완료되어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중근로자인지 확인이 안된상황이었고, 보험사가 고용상실을 2일전에 완료해줘서 상실등록이 이제 완료가된 시점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하려고 하니 이중근로자여서 센터로 직접 방문하라는 문구가 떠서 센터에 가는김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수급금액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실제 행정실무적으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주4일 1일8시간 근무자 소정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이라고 되어있습니다.저는 주4일 , 1일8시간 근무자였고, 폐업으로 인하여 4년9개월만에 퇴사했습니다.사업자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기전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당연히 계약서상의 8시간이상으로 체크 했습니다.실제로 계약서상에도 1시~9시 / 30분 휴게시간.이라고 명시되어있고, 1일7.5시간 이지만 올림법칙에 따라 8시간으로 체크가능하다고 알고있었습니다.그런데 몇일뒤 고용24시에 처리완료 되어있는 이직확인서에는 1일6시간근무자 라고 되어있네요.6시간과 8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차이도 꽤 나는 편이고, 소정근로시간을 행적적으로 계산을 하는것 보다 계약서상 명시 되어있는게 가장 우선인거 아닌가요?주4일 30시간 근무자. 가 아니라1일 7.5시간 주4일 근무자. 라면 8시간으로 잡아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주4일근무자는 주5일이 아니므로 주단위로 계산한다. 라는 내용은1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히 정해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걸로 압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에도 나와있는걸 확인했습니다.실무적이 아니라 무조건 행정적으로 계산해주는대로 인정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