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제공자 실업급여 1일구직급여액 산정
2025년 12월 10일 해촉 - 보험설계사
2024년 8월1일~ 2025년 3월1일 고용보험가입 (7개월)
(3,4월은 최소금액 미달로 고용보험자동상실)
2025년 5월1일~ 2025년 12월 10일 고용보험가입 (약7개월)
해촉사유: 자진퇴사
이직신청 -> 2024년 9,10,11월 평균급여가 2025년 이직전 3개월 9,10,11 월 평균급여보다 70%이상 감소로 실업급여 신청함.
고용센터에서 이직신청해서 실업급여신청은 소득감소로 될것같다고 했습니다.
1일구직급여액은 이직전 12개월 총보수의합을 일수로 나누고, 그 값에 60%를 곱해서 나온금액을 1일구직급여액으로 본다고 합니다.
질문1. 저같은 경우는 몇년도 몇월~몇월까지를 1년 보수로 총합을 내는걸까요.
질문2. 중간에 3,4월 2개월은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인데 그 기간은 0원으로 치고 10개월치를 합을 내서 10개월일수로 나누는건지, 아니면 2개월빠진만큼 앞두달을 땡겨와서 소급적용 하는건지, 혹은 2개월빠진달은 0원으로 해서 똑같이 365일로 나누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예를들어 2024년 12월~ 2025년 11월 이라고 할경우 일수로 계산하지않고 각 달에 받은 보수전체를 합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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