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이중취득(근로자+특고)자 실업급여
● 상황
- 직종: 이중근로자
• 보험설계사(노무제공자) 및 학원강사(상시근로자) 고용보험 이중가입. 현재는 둘다 상실.
(참고; 학원은 주4일 1일7.5시간 근무/ 보험사는 특고 성격에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없음)
- 상황: 학원 폐업 및 보험사 소득 급감(70% 이상)으로 인한이직
• 학원 12월26일 폐업으로인한 퇴사(4년9개월근무/4대보험)
• 보험사 12월10일 소득감소로 자진퇴사(고용보험14개월이상)
-핵심 증거
• 2024년 월평균 보수 약 1,043만 원 대비 2025년 최근 3개월 보수 약 301만 원 (원천징수영수증 - 71% 감소 확인)
● 질문 1 (자격 인정):
고용보험 이중취득 근로자로써 두 근무지중 실업급여 산정시 저한테 유리한쪽을 선택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험사가 이직신청서 사유에 개인사정으로인한 퇴사로 올리더라도 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15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소득 감소(30% 이상)로 인한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적용받아 수급 자격을 100%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질문 2 (주된 사업장 및 보수산정):
이직일이 늦은 사업장(학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보험사)'을 주된 피보험자격으로 확정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3 제1항에 근거하는 2024년 소득 기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월평균보수를 산정해 기초일액 상한액(66,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중취득한 사람은 두 사업장 보수를 합쳐 일수를 나눠서 실업급여의 기초임금일액 및 평균임금을 계산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여기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 3 (고용센터):
현재는 학원이직확인서만 등록되어있고, 학원근로자의 성격에따라 실업급여 산정시 1일6시간 근무자로 처리완료되어있습니다. 센터에서 이중근로자인지 확인이 안된상황이었고, 보험사가 고용상실을 2일전에 완료해줘서 상실등록이 이제 완료가된 시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하려고 하니 이중근로자여서 센터로 직접 방문하라는 문구가 떠서 센터에 가는김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얘기하고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하면서 수급금액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실제 행정실무적으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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