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순진한아보카도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명의위장 또는 명의신탁으로볼수있는지에대한부분제가 투자금을대고A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게를 오픈하고A가 일을직접하며 가게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A의 사업자통장으로 입금된 후 그대금을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그돈으로 사업전반에 필요한 물품 구매및 인건비(A의월급 알바비등) 공과금등을 납부하였을때이럴경우 명의위장또는 신탁등의 근거로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라고한다면 항변할 근거는 무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명의위장 또는 명의신탁으로봐야하는지에대한부분제가 투자금을대고A라는 사람의 명의로 가게를 오픈하고A가 일을직접하며 가게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A의 사업자통장으로 입금된 후 그대금을 제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그돈으로 사업전반에 필요한 물품 구매및 인건비(A의월급 알바비등) 공과금등을 납부하였을때이럴경우 명의위장또는 신탁등의 근거로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라고한다면 항변할 근거는 무었이있을지 궁금합니다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비정기세무조사 금액소명에관하여 문의세무서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로연락을받고약 25억원어치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을요청받았습니다이금액에 앞서 설명드릴 제가 해왔던 방식은저와같이 일하던 직원들에게 그직원의 명의로가게를 차려주고 매월 매출의%를 책정하여입금받는 형식으로 사업을하고있습니다업장은 여러군데였고 매월 받았던 돈에대해서는 따로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다그돈들이 쌓여 5년치 입금받은 25억원에대한 소명 요청을받게되었는데 전부를소명할순없겠으나 일부라도 소명할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금액이 커서 추징금이 크게나온다면일부러한것이아니다 모르고그랬다라고 항변을해도 조세포탈로 고발당할 우려도 큰부분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하루에 9시간정도평균으로일주일에 하루쉬고 6일 54시간정도로52시간 넘게일을하엿는데가게매출이떨어지고있어 사장님 눈치도보이고좀쉬고싶기도했고..예외사항이있을까요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5인미만사업장이고 2년정도근무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반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하루에 9시간정도평균으로일주일에 하루쉬고 6일 54시간정도로52시간 넘게일을하엿는데자발적퇴사여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문의 (급여보다 4대보험은낮게신고)급여가 340인데4대보험은 250으로신고하고받고있습니다 제한금액228+90=318(실수령액)차후에 건강이나 연금에서 실수령액을 알았을시저에게 소급적용되거나 돈을 더내야하거나그런일이있을까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질문입니다 (남의차사고에관한)알바성 편의를 위해 차량구입후 누구나운전보험을들어놓고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그러던중 알바생이 출근중에 접촉사고를냈습니다사고 피해자는 주변가게 사장님이신데처음엔 알바생 본인이잘못했고 변상해드린다고하고 저에겐 와서 보험있지않나요?알아서처리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뻔뻔한태도가 괘씸하여보험처리 못해주니 알아서 물어주라고했는데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피해자도 갑자기 바꾼태도에 화가많이난상태이구요결국엔 제가 보험접수해주고 제차도 자비로수리를 해야하는상황인건지차를제공해준 저의잘못만있는거고 운전을한사람은 아무상관이없나요?제차량수리비와 보험접수를한다면 이후 오를 할증보험료 등 손해를 저혼자 오롯이 부담해야하는건지사고를친운전자에게는 책임을물을수있는 방법이 하나도없는건가요?제가 처리후 민사로 손해보상청구를할수있는지궁긍합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타인이 내차를 운전하다 난 사고처리에관한질문자영업자입니다출퇴근 거리가있어 알바생 구하기가힘들어편의를 봐주기위해 차량구입후 누구나운전보험을들어놓고 출퇴근을 하고있습니다그러던중 출근중에 접촉사고를냈습니다누구나 운전이기에 보험해당은되어 접수를 해줄순있지만(일전에 3번정도 보험처리 및 자비로 차수리를 한일이있습니다)미안한 기색도없이 사고 후 보험있지않나요?알아서처리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뻔뻔한태도가 괘씸하여보험처리 못해주니 알아서 물어주라고했는데모르쇠로 일관중입니다 이럴경우 저는 보험접수를 안해도되는건가요?아니면 결국엔 제가 보험접수해주고 제차도 자비로수리를 해야하는상황인건가요차를제공해준 저의잘못인건가요차량수리비와 이후 오를 할증보험료 등 손해를 저혼자 오롯이 부담해야하는건가요?사고를친운전자에게는 책임을물을수있는 방법이 전혀없는건가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