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정기세무조사 금액소명에관하여 문의
세무서에서 비정기 세무조사로연락을받고
약 25억원어치의 입금내역에 대한 소명을요청받았습니다
이금액에 앞서 설명드릴 제가 해왔던 방식은
저와같이 일하던 직원들에게 그직원의 명의로
가게를 차려주고 매월 매출의%를 책정하여
입금받는 형식으로 사업을하고있습니다
업장은 여러군데였고 매월 받았던 돈에대해서는 따로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돈들이 쌓여 5년치 입금받은 25억원에대한 소명 요청을받게되었는데
전부를소명할순없겠으나 일부라도 소명할방법이있을까요
그리고 금액이 커서 추징금이 크게나온다면
일부러한것이아니다 모르고그랬다라고 항변을해도 조세포탈로 고발당할 우려도 큰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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