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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순진한아보카도
급여가 340인데
4대보험은 250으로신고하고
받고있습니다 제한금액228+90=318(실수령액)
차후에 건강이나 연금에서 실수령액을 알았을시
저에게 소급적용되거나 돈을 더내야하거나
그런일이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실제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축소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실제 보수에 따라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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