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빵은머리부터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위반은 어떻게 확정되나요???1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특정일을 휴무로 지정하고 이를 제 연차에서 차감하였습니다.그러나 저는 해당 연차 사용에 대해 사전 고지나 동의를받은 적이 없고, 연차를 신청한 사실도 없습니다.또한 회사에는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아 연차 대체를 위한 서면합의도 없는 상태입니다.회사 측은 제 근로계약서에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이 경우1.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연차 대체가 유효한지2. 해당 연차 차감이 무효로 인정되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3. 노동청 진정 시 위법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회사를 신고했는데 계속 회사쪽에서 전화가 옵니다.안녕하세요.임금체불 관련하여 고용노동청 방문 상담으로 확실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확인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였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 받는게 너무 부담스러운데 전화를 거부 하고 노동청 연락만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미사용 연차 수당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입사 당시 회사로부터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차감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공식 설명도 들은 바 없고, 동의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었습니다. 단지 동료로부터 말일은 휴무이며 개인 연차에서 차감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퇴직을 준비하면서 회사가 그동안 특정 근로일의 휴무를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퇴직전 회사에 근로자대표 선출 여부 및 연차대체와 관련한 서면합의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답변 받지 못 하였고 회사는 특정 근로일에 쉬는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 따지냐며 저를 압박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은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 알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이런 상황으로 제가 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거부로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