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수당을 거부하는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입사 당시 회사로부터 특정 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차감한다는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공식 설명도 들은 바 없고, 동의 절차를 거친 사실도 없었습니다. 단지 동료로부터 말일은 휴무이며 개인 연차에서 차감된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퇴직을 준비하면서 회사가 그동안 특정 근로일의 휴무를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퇴직전 회사에 근로자대표 선출 여부 및 연차대체와 관련한 서면합의서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답변 받지 못 하였고 회사는 특정 근로일에 쉬는걸 알고 있었으면서 왜 지금 따지냐며 저를 압박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은 회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 알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제가 노동청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거부로 진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근로개선정책과-997, 20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2015.6.23. 등 참조)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경우 적법하게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로부터 연차휴가를 반환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실제로 휴무한 날(연차로 대체한 날)에는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므로 연차반환 후 사용자가 해당 날의 임금공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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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려면 아래 내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1. 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일수

    2. 연차휴가 사용일수 또는 연차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차감 일수

    3. 미사용일수에 따른 연차수당 액수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업주 + 근로자 대표자 사이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가능하고 연차휴가 대체합의 서면이 있으면 적법, 유효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기 때문에 특정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로 차감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대체합의가 있던 없던 근로일에 쉬고 그날 유급처리를 받았다면 연차휴가 차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1.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대부분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쉰 것을 연차휴가로 차감한 경우 이는 2022.1.1 이후에는 법정공휴일이라 유급처리된 것이고 연차휴가 차감 때문에 유급처리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인 연차휴가 대체합의이므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있었습니다.(2022.1.1 이전에는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고 근로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체 및 차감이 가능했었음)

    2. 질문자의 경우 연차휴가 대체를 법정공휴일에 한 것이라면 위 논리가 적용되지만 일반 근로일에 쉬게하고 유급처리해 준 경우라면 이미 연차수당을 지급 받은 것이라 그 일수 범위내에서는 미사용수당이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없이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연차 사용처리한 것은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진정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온라인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특정 근로일(예: 말일, 징검다리 연휴 등)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에서 까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 없이 회사 내부 규정이나 방침 등에 따라 차감하는 것은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적법하게 서면합의 여부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것이며,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과 입증이 없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임의로 차감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규정이 아닌 노동주 행정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왔다면 부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단,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무효이니, 신고하면 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 개별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입사 전에 서면합의를 해 두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회사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한

    연차대체로 볼 수 없기 떄문에 노동청 신고를 통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하여 특정근무일(공휴일)에 휴무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4.2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