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1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특정일을 휴무로 지정하고 이를 제 연차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연차 사용에 대해 사전 고지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연차를 신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는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아 연차 대체를 위한 서면합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제 근로계약서에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1.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연차 대체가 유효한지

2. 해당 연차 차감이 무효로 인정되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3. 노동청 진정 시 위법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종 법 위반의 확정은 재판까지 갈 경우, 법원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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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 위반이므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2. 네

    3. 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