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붕어빵은머리부터
채택률 높음
근로기준법 위반은 어떻게 확정되나요???
1년 넘게 근무하면서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특정일을 휴무로 지정하고 이를 제 연차에서 차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해당 연차 사용에 대해 사전 고지나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연차를 신청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는 근로자대표가 존재하지 않아 연차 대체를 위한 서면합의도 없는 상태입니다.
회사 측은 제 근로계약서에 “특정 근로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1.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없이 연차 대체가 유효한지
2. 해당 연차 차감이 무효로 인정되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3. 노동청 진정 시 위법 인정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