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담백한백숙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일수와 근무개월 비례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8월 4일 입사했고, 2026년 3월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2025년 8월 4일에 1년 근속을 채우므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2026년 3월 퇴사 시 부여받은 연차 15일을 다 사용 가능한가요질문:법적으로 중도 퇴사 시 연차를 근무개월 비례로 줄이는 게 가능한지?발생한 15일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처럼 미사용 수당으로 15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안녕하세요.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및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질문: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총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2024.08.01 ~ 2024.10.01: 수습 계약2024.10.01 ~ 2024.12.31: 정규직 계약 (1차)2025.01.01 ~ 2025.12.31: 정규직 계약 (연협) (2차)연차 관련한 답변은 이미 받았는데 계약일자와 연관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 내용 추가합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안녕하세요.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및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질문: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총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발생 및 사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에 따른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