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및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
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질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총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참고로,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08.01 ~ 2024.10.01: 수습 계약
2024.10.01 ~ 2024.12.31: 정규직 계약 (1차)
2025.01.01 ~ 2025.12.31: 정규직 계약 (연협) (2차)
연차 관련한 답변은 이미 받았는데 계약일자와 연관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 내용 추가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보다 많을 경우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2025.8.1.이 지난 이후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26일,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7.3일이 발생하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했다면 그 차이인 8.7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를 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를 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24.8.1.부터 2024.6.30.까지 매월 개근 시 11일, 2025.1.1.자로 6.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7.30.까지, 2025.1.1.자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5.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2025.12.31.자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26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제외한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