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 발생 및 사용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25년 8월 1일에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발생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 입사 첫 해에는 입사일부터 연말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연차가 부여됩니다.
다음 해 1월 1일에는 전년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연차가 부여됩니다.
질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총 몇 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 참고로, 근무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08.01 ~ 2024.10.01: 수습 계약
2024.10.01 ~ 2024.12.31: 정규직 계약 (1차)
2025.01.01 ~ 2025.12.31: 정규직 계약 (연협) (2차)
연차 관련한 답변은 이미 받았는데 계약일자와 연관있을 수 있다고 들어서 내용 추가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