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연차 사용 가능 일수와 근무개월 비례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8월 4일 입사했고, 2026년 3월 퇴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4일에 1년 근속을 채우므로 연차 15일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퇴사 시 부여받은 연차 15일을 다 사용 가능한가요
질문:
법적으로 중도 퇴사 시 연차를 근무개월 비례로 줄이는 게 가능한지?
발생한 15일을 전부 다 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지?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처럼 미사용 수당으로 15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