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잘먹는아몬드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전근으로 인한 자진퇴사 (출장) - 실업급여 자격편도 1시간 30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의 근무지로 인한 파견 때문에 자진 퇴사 했습니다.현장 관련 근무라 사업장이 아닌 공사현장과 인접한 숙소로 출퇴근 및 상주 하라는 지시를 받고,근무지 이전 되기 전에 자진 퇴사를 진행 했습니다.쉽게 말하자면 출장 개념인데, 위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근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타당한가요?23년 8월 입사해서 24년 5월 초까지 근무 했습니다.전기공사업에 종사 했습니다.퇴사 직전에 차량으로 이동거리 2시간 내외 거리로 상주 및 출퇴근 하라는 지시를 받아,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자진퇴사를 진행 했습니다.해당 근거지가 사업장이 아닌 숙소(원룸임대) 형태이고, 계약서나 서류 형태가 아닌,구두로 통보 받고, 거절의사를 밝혀 자진 퇴사를 진행 했습니다.위 상황에서 전근으로 인한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