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숙행 상간녀 의혹 공론화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모레도잘먹는아몬드
모레도잘먹는아몬드

전근으로 인한 자진퇴사 (출장) - 실업급여 자격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의 근무지로 인한 파견 때문에 자진 퇴사 했습니다.

현장 관련 근무라 사업장이 아닌 공사현장과 인접한 숙소로 출퇴근 및 상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무지 이전 되기 전에 자진 퇴사를 진행 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출장 개념인데, 위 경우에는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의 원거리로 발령시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현장 관련 근무라 사업장이 아닌 공사현장과 인접한 숙소로 출퇴근 및 상주 하라는 지시를 받고,

    근무지 이전 되기 전에 자진 퇴사를 진행 했습니다.

    • 숙소가 제공된다면, 집과의 출퇴근거리가 아니므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