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근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신청 타당한가요?
23년 8월 입사해서 24년 5월 초까지 근무 했습니다.
전기공사업에 종사 했습니다.
퇴사 직전에 차량으로 이동거리 2시간 내외 거리로 상주 및 출퇴근 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지 못함에 자진퇴사를 진행 했습니다.
해당 근거지가 사업장이 아닌 숙소(원룸임대) 형태이고, 계약서나 서류 형태가 아닌,
구두로 통보 받고, 거절의사를 밝혀 자진 퇴사를 진행 했습니다.
위 상황에서 전근으로 인한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