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청순한신사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보건휴가 사용시 급여 차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기본급+식대 = (매월)고정급으로 지급 중으로보건 1일 사용한 경우 1일에 대한 급여 차감시 [기본급+식대]에서 1일 급여 차감하는건지요?비과세인 식대는 제외하고 [기본급]에서만 1일 급여 차감해야 하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 등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은?근무시간 등 변경에 따른 급여지급은?저희 회사는 9~18 8H, 주5일 (월~금) 근무하는 곳입니다.아래 두 사례 모두 계속 근로자였던 분들이며 아래의 경우 급여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사례1) 근무시간에 따른 급여 지급은?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일: 25년 3월4일 부터 4H 단축근무 신청 - 이전까지 8H근무하였으며, 3/1 ~ 3/3 주말, 공휴일로 실질 근무는 없음3/1 ~ 3/3까지 8H급여지급, 3/4 부터 4H 급여기준으로 지급 해야 하는건지요?사례2) 결근 등으로 인한 근무일수 기준은? - 3월1일 ~ 3월 31일 중 총 결근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3/10 _1일 영업일 3/19 ~ 3/30 _ 8영업일- 3/31 정상근무 저희는 근무일수대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어서 위와같이 했을때 3월 근무일수 15일이 맞는건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평일 9~18 근무, 토/일 휴일 근무 하는 경우이며,25.2.3 ~ 25.2.12 병가(무급병가)사용한 경우로급여 지급시 25.2.16 ~ 25.2.28에 대한 근무일수만 적용하면 되나요?25.2.1~25.2.2 휴일에 대한 일자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휴가 일수 근무율,갯수 기준은?유급휴가 일수 근무율/생성 갯수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신규연차발생일 2025/1/1 (최초입사일 2017/1/1)2024/1/1 ~ 2024/12/31 소정근무일 246일, 실제근무일 184일( 무급휴직 62일 사용)근무년수에 따른 연차 생성갯수 18개질문입니다)근무율 계산시 소정근무일 (246-62=184) - 실제근무일 184 = 근무율 100% ▶ 이렇게 근무율 계산하는게 맞는지요?연차 갯수 생성 계산시(184/246)*18 = 13.5▶ 이렇게 근무율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휴가 일수 생성시 근무율 기준은?유급휴가 일수 생성시 근무율 기준은?신규연차발생일 2024/8/1 (최초입사일 2018/8/1)2023/8/1 ~ 2024/7/31 소정근무일 246일, 실제근무일 234일 근무율 95.1%질문이요)신규연차 발생 갯수 근무율 95.1% 로 (234/246)*17개 = 16.2개 부여근무율 80% 이상되었으므로 [17개] 부여1번,2번 방식 중 어떤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