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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청순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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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사용시 급여 차감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급+식대 = (매월)고정급으로 지급 중으로

보건 1일 사용한 경우 1일에 대한 급여 차감시 [기본급+식대]에서 1일 급여 차감하는건지요?

비과세인 식대는 제외하고 [기본급]에서만 1일 급여 차감해야 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본다면 기본급 뿐만 아니라 식대 또한 무급휴가 시 공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라면 기본급과 식대를 합한 임금을 해당 월의 총 일수로 나누고 무급휴가 일수로 곱하여 공제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 일할 계산액 = (월급액 / 역일수) ⅹ 무급휴가일)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당해 월의 대소(28~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유급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므로 월급액을 해당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일할계산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