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빈틈없는집토끼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선변경 사고시 차량수리관련 질문드립니다?아내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중이었고,상대 차는 1차선 밀리는 차선에 정차중이었다가 2차선으로 진입하며 사고가 났습니다,아내 차는 운전석 뒤 휠,뒤휀더,뒤범퍼 가 약간씩 쓸렸고,( 컴파운드로 닦아내면 거의 지월질것같음)상대차는 조수석 앞범퍼,앞휀더, 라이트 가 파손됬으며,앞휀더 찌그러짐 교환 해야 할것같고, 앞범퍼 교환, 라이트 교환 해야할정도의 파손입니다,양측 보험사 현출 나와서 처리중이며,과실비율 은 아직 협의중입니다,제가 궁금한건, 과실이 비슷하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이 경우에 상대차는 무조건 수리해야하는 상황이고,제 차는 솔찍히, 좀 닦아내고 약간의 표시가 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준이거든요,,,이 경우에 상대차수리비가 약 200만원 나오고,제 차는 수리를 안할경우에,과실비율에 따라 제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제차는 수리를 안하면 물려받을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건가요??그럼 저만 상대방 차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저는 받을수있는게 없으니 저만 손해보는게 아닌가요??그럼 저도 무조건 수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물려받아낼 건수를 만들어야 공평한 건지요??남의 돈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상호간에 손해보지않고 공평한 합의점이 없지 궁금하여문의드립니다~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상대측은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인사사고 접수도 안했고, 차도 긁힌체로 그냥 타고다니는 중입니다)
- 중학교 생활고민상담Q. 중학교2학년 딸이 반에서 따돌림 당합니다, 부모로써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남,여 합반입니다,담임선생님과 2번 통화를 했는데, 둘 다 너무 원론적인 대답만 하고, 어떤 조치도 없습니다,딸아이가 선생님한데 찾아가 얘기를 해도,니가 좀더 강해져야한다는 말과,그럼 선생님이 뭘해주길 바라냐? 등등 관심 없는 듯한 조언만 해주며,다른 아이들이 우리딸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은근히 선동하는 아이와는 상담을 통새서앞으로 얘랑 잘지내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전달했으며,그 아이는 알겠다고 했다 합니다...그 후로 1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은제 딸이 느끼기에 반 전체 여자 아이들의 행동이 더 무시하고 있으며 오늘은 다른 반 에 있는 딸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그 애들이 너 뒷담화하고 다닌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부모로써...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ㅠ처음 담임과 통화했을때만 해도 선동하는 그 애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 애만 잘 훈계하거나 그러면 좋아질꺼라 생각했는데 이젠 반 전체 여자아이들이 그런다고 하니...또 담임한테 전화해서 얘기를한다고 한들 어떤 조치를 할지도 잘 모르겠고...제 딸은 반을 바꾸고싶어 합니다,반을 바꾸기위한 방법이 없을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해야 바꿀주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연차관련 연속 질문 드립니다 ?23년 7월3일부터 24년 7월 4일까지 1년2일(367일)근무 후 퇴직한 회사 퇴직금관련 하여 연속직문드립니다,확인 해본 결과 23년 7월 3일 입사하여 ~ 23년 12월 까지 미사용한 연차 5일분이 24년 1월 급여에 입금되었습니다,24년도에는 1월부터 ~ 6월 24일 까지 근무 후 연차 8일을 사용하였고,공식적으로 퇴사일은 24년 7월 4일 입니다,(367일)퇴직금 지급 내역서에는 연차가 4일분이 지급되어 있습니다,(회사가 시프티를 사용하는데 시프티 상 에서는 잔여연차가 4일 남아있었고,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지급한것같습니다)제가 가장 궁금한건1) 23년도 잔여연차는 24년 1월에 지급되었으니 그대로 끝인거고,2) 24년도 연차는 이렇게 카운터되는게 맞는지 궁굼합니다, 1월부터 ~ 퇴사한 7월4일까지, 연차가 6개인데,제가 8개를 사용하게 된건지요??그럼 마이너스 2일?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그리고, 3) 7월 4일에 367일 근무 후 퇴직하며 발생한 연차 15개에서 2일을 재외한 13개만 측정되는게 맞는건지요?또 여기에 퇴직금 지급시 4일분을 지급하였으니4일분을 추가 재외한 9개만 지급받을수 있는건지요??(15개 -2개 -4개 = 9개)곰곰히 생각도 해보고, 퇴직 전 급여명세서도 확인해보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게 맞는건지..아니면 제가 뭘 잘못 알고있는 건지,전문가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전 직장 퇴직금 중 연차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이곳에 몇번 문의드려 알려주신데로 전 직장에미지급된 연차수당 15일치를 요청해논 상태입니다(11개월 전(24년7월) 전 직장에 1년 2일(367일)근무 후 퇴사했는데, 퇴직금에 미 사용한 잔여 연차수당(4일분)만 지급 되었었습니다, 이곳에 문의드려 알게된건 2일을 더 근무했으니 연차 15개가 더 발생한다는것과,퇴사한지 11개월이 지났어도 미지급된 연차 15일분은 전 직장에 요청할수있다기에, 인사과에 연락을 했었고, 인사과에서는 알아보고 연락준다며 1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연락온건, 회의를 통해 미지급 연차는 지급결정되었다고 합니다,여기까지는 순조로웠는데...추가로 하는 말이24년 1월 급여에 연차관련?? 지급되었었고,퇴직금에도 일부가 (4일분?) 지급되어7.5일분만 지급된다고 합니다;;;;이게 무슨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요ㅠㅠ23년 7월3일부터 ~24년 7월4일까지 근무 후 퇴사했는데,근무기간이었던 24년 1월에 연차관련된 뭔가가 지급되었다는게...? 그리고2일을 더 근무했으면,신규연차 15개가 그때(24년7월3일) 발생하는게 아닌가요??24년 7월3일에 발생할 연차관련 수당을24년 1월에 먼저 선지급되는 경우도 있는지요??(1월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그외수당"이라고 표기되있긴하던데... 이게 새로 발생 할 연차수당과 연관이 있을수도 있나요?)퇴직금에 잔여연차 4일분을 지급한 것도 신규연차 15개에서 차감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질문 요약~1)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를 온전히 받을수는 없나요?2) 1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연차 15개를제직기간중 인 1월에 선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나요?3) 퇴직금에 "연차수당"이라는 항목에 제가 계산할때는 근무기간 중 미사용 잔여연차 4일분만 지급 된거같은데, 신규연차 15개 중에서 이부분도 선지급되었다고 볼수 있나요?지난주 목요일 전 직장 인사과에서이런말들을 하는데... 통화상으로만 들은 얘기라 뭐가뭔지도 잘 이해도 안되고 몰라서,우선은 지급명세서도 같이 보내달라고 말해놓은 상태인데...인사과에서는 노무적으로 문제었는 부분이다 라고합니다,,,이 일을 가지고 퇴직한 전직장에 자꾸 연락하는것도 그렇고,,, 회사에서 말하는 7.5만 지급받은 후에 또 연락해서 이렇고저렇고 얘기하기도 그렇고....7.5일을 지급받기 전 문제가있다면 뭔가를 얘기하고 한방에 끝내고싶은데... 어찌 얘기 해야할지 눈앞이 캄캄합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탄력근무제 에 대해 쉽게설명좀 부탁드려요?현 직장에서 곧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는데, 내용이 좀 이상한거같아서 질문좀 드립니다,회사에서 얘기하는건, 주 40시간이 안되는 주 에는( 연휴 또는 휴일이 겹칠경우) 40시간에 맞게 일을 더 해야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그럼 잔업이나 휴일 근무를 해서라도 주 40시간을 채워야하는건지요??잔업수당및 특근수당은 (1.5배) 받을수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어떤 근거로 이런 애기가나오는지...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이에 관련된 근로기준법도 알고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관련 내용이 궁금합니다1년2일 (367일) 근무 후 퇴사했는데10개월 전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에 미사용 연차 4일분 만 입금되었습니다2일 을 초과 근무하여 신규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회사에 연락해 지급요청할 얘정입니다근 데 회사에 좀더 명확한 정보전달을 하고싶은데,위 2일 초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법적입 조항이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무슨법, 몇조, 몇항 같은..( 무슨법, 몇조, 몇항에 고지 되있는것 처럼 연차 미지급분을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라고 쓸려고합니다^^,원활하게 잘 해결될수 있도록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0개월 전 퇴직한 회사 퇴직금에 연차수당 지급이 안되있으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우연히 지난 퇴직금을 확인하다보니전 직장을 23년 7월 3일에 입사하고, 24년7월4일에 퇴사했습니다 (1년1일근무)퇴직금 내역서를 확인하다보니 2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전 직장은 급여일이 15일 이었습니다, 7월3일 입사후 첫 월금을 8월 15일에 1달치 급여만 지급받았었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부분은 1달 이외 근무일은 퇴직시 정산해 준다고 들었었는데, 퇴직금 지급내역서에는 이런부분의 문구가 없습니다,지금이라도 연락해서 받을수 있는부분인지요?2) 퇴직시 남은 연차 4개였고, 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했으니 연차 15개가 더 발생하는게 아닌가요?남은연차 4개 +신규연차 15개 = 19일19일치에대한 연차수당이 나오지 안았습니다,이부분도 연락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혹 지급을 안해줄경우에는 어디에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코뼈골절 진단 3주 , 한의원에서 다른부위 타박상 진단 3주 이렇게 진단이 나오면 합이 6주진단 인가요??자전거사고로 코뼈골절 및 온몸 타박상을 입었습니다응급실에서 코뼈골절 3주 진단이 나왔고,온몸 타박상으로 아파서 한의원으로 치료를 4주째 다니고있습니다지자체 자전거보험 청구를 하려는데,4주이상 진단이 나와야만 대상자라고 합니다,우선 코뼈골절로 3주진단서로는 청구가 안되기에타박상 치료받고있는 동내 한의원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서 3주 진단이 나온다면합이 6주 진단서로 청구해 보려는데요,이렇게 3주 + 3주 진단이나오면 = 6주진단이라고 할수있는건가요?지자체에 청구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피의자 진술서를 쓰고왔는데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자전거 운전자입니다교차로 적색점멸신호에서 뒤 따라오는 차가있어서위험하다 생각이들어 일시정지는 하지 않았지만거의 멈출만큼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에 좌회전하려 먼저 진입했고,( 교차로 좌측에 덤불이 있어서 시야확보가 안됨)상대차는 황색점멸신호에서 감속없이 서행하지 않고달려와 제 자전거 패달부분 발목과 충돌한 사건입니다,(사고 시 우회전을 크게돌아 유도선을 넘어와 사고났다고 생각했는데... 직진하는 중이었답니다..ㅠ)적색점멸신호에서 일시정지를 하지않았다는 이유로 제가 피의자(가해자) 진술서를 쓰고왔습니다자전거를 탄 저는 날라가서 코뼈골절 및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는데도, 코뼈골절진단 3주가 나왔는데,자동차운전자도 경찰서에 2주 진단서를 제출했다는군요...ㅠ 양심도없지...ㅠ암튼, 제가 궁금한건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어디로 가서 누가 보고 판단하며, 결과는 얼마나 기다려야 알수있는지?결과유무에 따라 달라지는점은 어떤부분인지?과실비율은 보험사에서 정한다고 하던데...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어디로가서 누가 판단하던그 결과가 나와야지만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건지?언제쯤 알수 있는건지?혹, 부당한 과실비율이 나오더라도 제가 가해자라면 그냥 인정하고 다 물어줘 야하는지?자전거도 12대 중과실(적색점멸신호 일시정지 위반)의 벌금을 받는지?자전거사고도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 및 범칙금등을 지원받을수있는지? (삼*화재)(경찰에서는 자전거도 차 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적용된다 합니다)자전거 교통사고를 처음 격다보니 모르는게 너무 많아서 두서없는 질문드렸습니다..전문가 분들의 조언좀 부탁드립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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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법률Q.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자전거 와 자동차 충돌사고입니다평소 통행량이 많치않은 도로여서사고난 위치에 신호등이 있었는지도 몰랐었습니다...사고 후 몇일뒤 가보니 제가 주행중이던 도로는 적색 점멸등이고, 상대차 주행신호는 주황색 점멸등이더군요...로드뷰 캡쳐사진이며, 아래사진중 가운데 (관용로) 라고 써있는 " 로) " 이라는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났으며,제 자전거 패달(발등) 부분과, 상대차량 운전석 코너 앞범퍼가 부딛치며 자전거와 저는 날라가서 저는 코뼈골절 진단이 나온 상태입니다,경찰이 말기하는건 제 자전거 주행 차선이 적색 점멸등으로 일시정지 후 출발한게 아니라면 저의 과실이 더 크며, 피의자(가해자)조사 출석하라는 말을 합니다,교차로 전 점멸신호 라도, 차길 에서 자전거 가 교차로 직전에 길 한복판에서 멈춰서서 두발을 땅에 딛고 서있다가 좌.우를 살피고 출발을 하는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제 뒤에 자동차 한대가 따라오고 있었기에 저는 속도를 줄이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옆에서 달려오는 차를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았기에 자전거가 제동되는(밀리는) 중이었습니다,근데 제가 의문인건교차로에 신호위반을 해서 먼저 진입후 가만히있는 자동차에 제가가서 부딛쳤다면 이해가 될텐대,먼저 진입한후 차를보고 급브레이크를 잡아 바퀴는 멈춰있는 상태로 밀리는 자전거의 측면(패달부분) 을 차가 와서 부딛치고 자동차는 약 1m정도 더가서 섯는데...이런경우에도 무조건 제가 가해자가 될수있는건지... 의문입니다,방범용cctv를 구청에 요청해서 받았고, 영상을 아무리 돌려봐도 상대 운전자는 자전거를 뒤늦게 인지하고 저와 부딧친 후에 멈추는거로 보이는데...ㅠㅠ너무 억울합니다 ㅠㅠ점멸신호에서 신호위반을 했다는 이유로, 옆에서 때려받아도, 제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게...제 자전거 휠이 일체형이라 바퀴가 멈춰서 밀려나가는게 동영상에서는 확인이 됩니다,이런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건지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