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변경 사고시 차량수리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내는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진입중이었고,
상대 차는 1차선 밀리는 차선에 정차중이었다가 2차선으로 진입하며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 차는 운전석 뒤 휠,뒤휀더,뒤범퍼 가 약간씩 쓸렸고,
( 컴파운드로 닦아내면 거의 지월질것같음)
상대차는 조수석 앞범퍼,앞휀더, 라이트 가 파손됬으며,
앞휀더 찌그러짐 교환 해야 할것같고, 앞범퍼 교환, 라이트 교환 해야할정도의 파손입니다,
양측 보험사 현출 나와서 처리중이며,
과실비율 은 아직 협의중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과실이 비슷하게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경우에
상대차는 무조건 수리해야하는 상황이고,
제 차는 솔찍히, 좀 닦아내고 약간의 표시가 나더라도 그냥 넘어갈 수준이거든요,,,
이 경우에 상대차수리비가 약 200만원 나오고,
제 차는 수리를 안할경우에,
과실비율에 따라
제가 상대방 차량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
제차는 수리를 안하면 물려받을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건가요??
그럼 저만 상대방 차 수리비 일부를 물어주고
저는 받을수있는게 없으니 저만 손해보는게 아닌가요??
그럼 저도 무조건 수리를 해서 상대방에게 물려받아낼 건수를 만들어야 공평한 건지요??
남의 돈 뜯어내려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손해보지않고 공평한 합의점이 없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측은 어찌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인사사고 접수도 안했고, 차도 긁힌체로 그냥 타고다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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