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전 잔여 연차 전부소진 하라는데... 안쓰고 돈으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퇴사 하기 전 잔여 연차 전부 소진 하라는데...

안쓰고 돈으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그동안 사례를 보면 먼저 퇴사한 사람들도

퇴사 하기 얼마전 부터 연차소진하고 퇴사하던데요...

법적으로 남은 연차 안쓰고, 연차수당으로 받을수는 없는건지 궁금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사용하라는 안내로는 지급 의무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사용자의 안내에 따라 결국 사용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기 전 부여 받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방법

    2) 일부는 사용하고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법

    3) 전부 사용하지 않고 전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법

    2. 위 3가지 방법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이상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할지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진을 원하지 않아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