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기 전 부여 받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 전부 사용하고 퇴사하는 방법
2) 일부는 사용하고 일수는 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법
3) 전부 사용하지 않고 전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 받는 방법
2. 위 3가지 방법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퇴사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