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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노동절 대체휴무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동절(5/1)에 근무한 직원에 대해 1.5배를 적용하여 대체휴무를 지급하려고 합니다.다만 노동절 근무의 경우 “대체휴무 부여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여기서 말씀하시는 “불가”의 의미가- 근로자의 날 자체를 다른 근무일과 사전 대체하여 운영하는 방식(휴일대체)이 불가하다는 의미인지,- 근로자의 날 근무를 휴일근로로 인정한 후, 휴일근로 가산(1.5배)을 반영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식(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까지 불가능하다는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직원 복리후생 제공에 따른 개인정보 동의 유무안녕하세요.직원 복리후생(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해업체에 생년월일과 핸드폰 번호를 제출하는데이 경우 직원들 각 개인에게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기한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퇴직금을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마지막 근무일이 포함인가요 불포함인가요?4/13까지 마지막 근무하고 퇴사한 사람에게 4/27에 지급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4.5일제 시행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안녕하세요.연차수당 등 계산시 일반적인 주 5일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저희 회사는 현재 주 4.5일제를 운영 중입니다.이 경우 월 통상임금을 어떤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