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4.5일제 시행 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등 계산시 일반적인 주 5일제의 경우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현재 주 4.5일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을 어떤 기준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5일 36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36 + 7.2(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187.7시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4.5일제라는 정보보다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통상임금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되며 4.5일 근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줄었다면

    (주36시간 + 7.2(주휴)) * 4.345주 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몇 시간 근무하는지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1일 8시간씩 4일, 4시간씩 1일 근무하는 것이라면 (36+36/5)×4.345=187.7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