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자라나는기린
- 약 복용약·영양제Q. 진통제 관련 점심 저녁 다른걸 먹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어젯밤에 허리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오늘 병원에 어쩌다보니 두군데가서 약을 2개 타왔는데5개 들은걸 오늘 점심에 먹었는데 진통효과가 좀 적어서4개들은게 진통효과는 더 쎈걸로 알고있는데 저녁에 먹어도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제가 편의점 알바를 주간 2일 14시간씩 A, B 두 군데서 일하고 있습니다일한지 A는 1년 9개월 B는 1년 6개월 됐습니다둘 다 고용 보험만 들어져 있고 월급에서 고용 보험만 몇 천원 떼가는 게 다입니다총 근무 일이 A는 180일 이상 근무했고 B는 150일이 채 안됩니다근로 계약서도 둘 다 각각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을 잡고 계약을 했고근로 계약서상 작년에 근무 일은 다 끝났지만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다른 말 없이 쭉 근무 중입니다23,24년도는 시급 만원으로 받다가 25년 돼서 만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그리고 A와 B 사장님이 같은 분입니다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찾아보니 A 근로자 구분 : 일용직 B 근로자 구분 : 일반직으로 나옵니다일단 제가 찾아보고 알고 있는 건 다 적었는데5월 달까지 하고 그만둘 예정이고 아직 사장님한테 말은 안했습니다자진퇴사나 계약만료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만 둘 때 사장님한테 받아야 할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실업급여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 민사법률Q. 편의점 알바 이탈물횡령 사기 여전법?안녕하세요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오늘 우편물로 수사결과통지서가 왔는데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을 했다고 적혀있습니다피의자 범죄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입니다 라고 내용에 있는데요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남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자기 맘대로 사용하면 저런 죄명이 나오는것 같은데저는 남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적이 없구요제 생각에는 손님이 카드를 꽂고 까먹고 가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손님물건을 결제를 하는 경우가 몇번있엇습니다 물론 바로 취소합니다그리고 사건 접수일시가 4달전이라 기억도 안나고 cctv자료도 없는것같습니다1. 위에 죄명은 제가 찾은것처럼 남의 카드를 맘대로 사용했을때 나오는 죄명인가요?2. 이 경우 저는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3. 저 통지서가 다라 뭐 다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담당경찰분이랑 통화를 해야하나요? (정보공개청구 란것도 찾아봤는데 이런경우에 신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나요?)4.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움을 주실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