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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자라나는기린

여전히자라나는기린

25.02.18

편의점 알바 이탈물횡령 사기 여전법?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오늘 우편물로 수사결과통지서가 왔는데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을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피의자 범죄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입니다 라고 내용에 있는데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남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자기 맘대로 사용하면 저런 죄명이 나오는것 같은데

저는 남의 카드를 함부로 사용한적이 없구요

제 생각에는 손님이 카드를 꽂고 까먹고 가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도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손님물건을 결제를 하는 경우가 몇번있엇습니다 물론 바로 취소합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일시가 4달전이라 기억도 안나고 cctv자료도 없는것같습니다

1. 위에 죄명은 제가 찾은것처럼 남의 카드를 맘대로 사용했을때 나오는 죄명인가요?

2. 이 경우 저는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요?

3. 저 통지서가 다라 뭐 다른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담당경찰분이랑 통화를 해야하나요? (정보공개청구 란것도 찾아봤는데 이런경우에 신청하면 더 자세한 내용이 확인되나요?)

4.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뭘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움을 주실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타인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죄입니다.

    2. 일단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된 것이므로 무죄를 다투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죄가 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해 검찰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담당경찰관에게 일단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문서로 내용을 받아보시려면 정보공개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4.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며, 혼자서 대응하시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를 보면, 위 행위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송치결정서가 왔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해당 수사관에게 이에 대하여 어떤 혐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경위를 물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네 혐의만 놓고 보면 본인이 타인 카드를 권한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이나 진정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