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편의점 알바를 주간 2일 14시간씩 A, B 두 군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A는 1년 9개월 B는 1년 6개월 됐습니다
둘 다 고용 보험만 들어져 있고 월급에서 고용 보험만 몇 천원 떼가는 게 다입니다
총 근무 일이 A는 180일 이상 근무했고 B는 150일이 채 안됩니다
근로 계약서도 둘 다 각각 작성했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1년을 잡고 계약을 했고
근로 계약서상 작년에 근무 일은 다 끝났지만 추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별다른 말 없이 쭉 근무 중입니다
23,24년도는 시급 만원으로 받다가 25년 돼서 만천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A와 B 사장님이 같은 분입니다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찾아보니 A 근로자 구분 : 일용직 B 근로자 구분 : 일반직으로 나옵니다
일단 제가 찾아보고 알고 있는 건 다 적었는데
5월 달까지 하고 그만둘 예정이고 아직 사장님한테 말은 안했습니다
자진퇴사나 계약만료 형식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 둘 때 사장님한테 받아야 할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실업급여 받을 때 필요한 서류들이 뭐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자진퇴사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않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가 처리되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나 비자발적 퇴직사유여야 합니다.
2.이직확인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3.실업급여 신청서류, 이직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