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웃음이넘치는오이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저희 집은 저(만 19세, 대학 재학x), 동생(만 14세), 어머니로 구성된 3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입니다저는 재수를 하면서 올해에 한부모수급대상에서 탈락되었고, 동생과 어머니는 한부모수급대상자인데 소득인정액 산출 때 저희 가구(주거급여, 한부모)와 관련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 있을까요?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알려주시면 감서하겠습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9%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나요?올해 알바를 처음 시작해서 4대보험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부모님께서는 사장님께 물어보고, 상황에 따라 제가 9%를 다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기론 반반부담의 예외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반반부담을 못해준다고 하시면? 제가 9%를 다 내야 하나요?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산재와 고용은 가입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저번에 사장님으로부터 가입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 경제정책경제Q. 사적이전소득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현재 부모님께서 이혼 후 아빠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매달 아빠로부터 엄마가 40만원(미성년자 동생의 양육비), 제가 생활비 5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사적이전소득은 3인 가구의 15%인 75만원을 넘진 않지만, 두 금액을 합했을 땐 15%를 초과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 자산관리경제Q. 한 사람에게서 같은 세대의 구성원인 두 사람이 각각 입금을 받으면 사적이전소득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현재 부모님께서 이혼 후 아빠와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매달 아빠로부터 엄마가 40만원(미성년자 동생의 양육비), 제가 생활비 50만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사적이전소득은 3인 가구의 15%인 75만원을 넘진 않지만, 두 금액을 합했을 땐 15%를 초과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적이전소득 반영이 어떻게 되나요
- 자산관리경제Q. 사적이전소득에 대해 제가 이해한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해요저는 현재 주거급여 3인 가정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아빠와는 따로 살고 있고, 아빠께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제 통장으로 입금받습니다그런데 검색해보니 사전이전소득의 금액이 중위소득의 15%초과하면 소득으로 반영된다고 하더라구요올해 3인 가구의 중위소득(약 500만원)의 15%를 계산하니 약 75만원이 나오던데, 그럼 제가 받는 사전이전소득은 15%를 초과하지 않으니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요?
- 민사법률Q. 무단퇴사로 인한 영업손해로 법원등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집 문 앞에 법원등기 미수령 딱지가 붙어있는데 아마 이전 알바 사장님께서 보낸 것 같아 걱정되어 미리 질문 남깁니다..저는 약 3달간 근무하다가 임금체불 등의 문제로 7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주말 알바여서 6일(일)까지 근무 후, 7일(월) 낮에 이번주부터 그만 출근하겠다며 말씀드렸고, 그동안 못 받은 임금까지 정산해 달라고 말씀 드리니 요구한 임금은 다 지급해 주셨습니다.입사 날에 사장님께서 만약 그만두게 될 시, 3일 전에만 말씀해달라고 하셨기에 월요일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같이 일하던 친구에게 들어보니 제가 그만둔 주에 새로운 알바생이 제 자리에 들어와서 근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만둔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네가 그만두기로 했으면 어쩔 수 없지. 수고했다“식의 답장을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고,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몇 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데 해당 신고가 유효한지, 제가 불리한 상황인지 여쭙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나면 얼마나 배상해야 하나요?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떤 판례가 많은 지도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차상위 계층 자격은 수입만을 통해 결정되나요?부모님의 이혼 후 어머니와 동생, 할머니 넷이서 함께 살며 한부모와 차상위에 모두 해당되어 대입 때도 사회배려자 전형의 지원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제가 20살이 되었는데 대학 진학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한부모가정 자격이 박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유효한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또한 당분간 알바를 통해 생길 월 45-50만원 가량의 제 수입과 현재 갖고 있는 현금 300을 포함해 가입할 적금도 차상위 자격 심사에 집계되는지, 이 두 요소로 인해 경우에 따라 차상위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이상 계약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현재 알바 시작한지 2달째가 되었고, 어제 저번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3달간은 수습기간으로 90%의 임금만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검색해보기로는 1년 이상 계약할 때만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저 스스로도 여기서 1년 이상 일할 수 있을 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90% 급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근로계약서는 제가 알바로 입사할 때 사장님이 바뀌어서 명의 변경..?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아직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지도 여쭙니다..!
- 예금·적금경제Q. 1인 1계좌에 한하는 정기적금은 만기 후 재가입 되나요?정기적금을 들려고 하는데, 1인 1계좌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면 만기 후 같은 상품으로 재가입이 가능한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쓰자마자 그만둘 수 있나요?오늘 카페 알바에 첫교육 받으러 다녀왔습니다사전에 2월부터 사장님이 바뀌는데 1월은 바뀌기 전 사장님께서 진행해주시는 교육기간이고 2월부터 정식근무라고 고지 받았습니다그래서 교육기간이고, 사장님도 곧 바뀌다보니 오늘 근로계약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을 안했는데 오늘 교육 받으러 가서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다음달에 사장님이 바뀐다는 것이 조금 찝찝하게 느껴져서 교육을 그만받을까 하는 고민이 드는데 근로계약서를 오늘 작성한 상황에서 그만둘 수 있는 것인가요? 근로계약서 내용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