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보험료를 근로자가 9%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나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나요?
올해 알바를 처음 시작해서 4대보험을 정확히 잘 모르는데 부모님께서는 사장님께 물어보고, 상황에 따라 제가 9%를 다 내야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인터넷에 검색하기론 반반부담의 예외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사장님께서 반반부담을 못해준다고 하시면? 제가 9%를 다 내야 하나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산재와 고용은 가입되어있고 건강보험은 저번에 사장님으로부터 가입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