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이상 계약하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현재 알바 시작한지 2달째가 되었고, 어제 저번달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3달간은 수습기간으로 90%의 임금만 주신다고 하는데 제가 검색해보기로는 1년 이상 계약할 때만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저 스스로도 여기서 1년 이상 일할 수 있을 지 장담이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애초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했는데 90% 급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알바로 입사할 때 사장님이 바뀌어서 명의 변경..?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아직인 것 같습니다만, 만약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은 무엇인지도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