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발전하는앵무새
- 임금·급여고용·노동Q. 건설일용직 퇴직금 계산 질문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일당 14만원으로 적혀있고, 포괄 일당 산정내역에 기본 일급이 85000원 정도로 써 있습니다.하지만 , 실제 받는 일급은 +1만원 추가해서 15만원 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안 나와있지만 고정적으로 +1만원 받앗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85000원+ 10000원해서 95000원으로 퇴직금 계산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한 달 마다 쓰는 건설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포괄일당산정으로 기본 일급, 유급주휴, 시간 외, 국공휴일수당,연차수당 정도 있습니다.한 현장에서 3년 근속 했습니다.여기서 질문있습니다.1. 1일 평균 임금보다 1일 통상 임금이 높을 경우, 1일 통상 임금으로 계산 한다는데 맞나요?2. 1일 통상임금이 다른 수당은 포함 안되고, 기본 일급+유급 주휴수당만 합산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 위에 내용이 다 맞다고 가정하면 퇴직금 계산을 1일 통상임금 X 30X 3(근속연수) = 퇴직금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