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한 달 마다 쓰는 건설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면 포괄일당산정으로
기본 일급, 유급주휴, 시간 외, 국공휴일수당,연차수당 정도 있습니다.
한 현장에서 3년 근속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있습니다.
1. 1일 평균 임금보다 1일 통상 임금이 높을 경우, 1일 통상 임금으로 계산 한다는데 맞나요?
2. 1일 통상임금이 다른 수당은 포함 안되고, 기본 일급+유급 주휴수당만 합산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3. 위에 내용이 다 맞다고 가정하면 퇴직금 계산을 1일 통상임금 X 30X 3(근속연수) = 퇴직금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