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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발전하는앵무새
근로계약서에 일당 14만원으로 적혀있고, 포괄 일당 산정내역에 기본 일급이 85000원 정도로 써 있습니다.
하지만 , 실제 받는 일급은 +1만원 추가해서 15만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안 나와있지만 고정적으로 +1만원 받앗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서
85000원+ 10000원해서 95000원으로 퇴직금 계산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한 임금보다 더 받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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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실제 구두로 약정 등을 하여 1만원씩 추가로 지급되었다면
이 부분도 퇴직금 산정시 반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임금명세서를 확인해보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원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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