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개성있는교수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기간중 제주도에 있는 친가에서 거주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지금 마지막 취업인정일(6차)이고 인정일은 내년 1/16입니다자취방 연장이 안되서(서율 성북구) 제주도에 있는 친가에 3월까지 쭉 거주하려고 하는데해외여행이나 대리접수가 아닌 한 허용된다고 하는데 서울 ip를 안 쓰고 제주도ip를 쓰는 거 정도는 괜찮을까요?어차피 지금까지 계속 고용24이력서 내 봤자 연락오는곳 1도 없어서 면접 볼 일은 없을 겁니다 ㅎㅎ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고용24에서 지원내역 있는 것만으로도 구직확인인정이 되나요?캡처 하라고 해서 캡처도 했습니다두 개 모두 연락 자체가 안 오는 상황인데이러면 언제 면접보라고 연락이 안 와서 면접보지 않아도고용24로 취업지원 한 것만으로도 구직활동인정이 되나요?
- 의료 보험보험Q. 성전환 수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로 되어있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태국에서 성전환수술(복막)받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에서 성전환 수술에 대해 미용으로 간주해서 전부 비급여로 되서 차 한 대 값을 넘는 엄청난 돈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데 인권위, 국민건강보험 등에 이의제기나 소송 등을 통해서 성전환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의 비용을 비급여->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까요1. 일단 근거로는성별정정을 하려면 반 필수적으로 성전환 수술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거액의 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것(100% 자기만족이 아닌 성별정정을 위한 수단이라는 것)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 후의 가슴 복원수술"에 대해서도 미용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미용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세계 각국에서도 성인에 대한 성전환 수술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상에서 지급되고 있는 추세인 점성전환 수술을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지급한다고 할지라도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이 있어 이를 악용할 여지가 적다는 점등이 근거로 될 수 있는데 이를 토대로 법원 판단이나 이의제기 등을 통해서 비급여처분을 급여로 바꿀 수는 없을까요아직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고(64.0진단서는 있습니다) 급여로 수정이 되면 조만간 태국에 가서 수술을 할 생각입니다.3천만 원이 넘는 수술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면접에 오라고 하지 않아서 지원내역만 증빙해도 실업급여 고용활동 인정될까요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입니다...실업급여 구직활동 하라고 해서관련있는 지원모집을 보고 고용24로 지원했는데 면접 당일까지 전화로도 문자로도 메일로도 소식이 없는데(즉, 면접에 나오라)이 경우 지원 자체에서 걸러진 것으로 보고면접현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지원내역만으로도 구직활동 인정되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자발적 실업(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거 같은데 수급기간 중 금현물로 시세차익을 얻는 것도 신고 필요한가요2024년 7월 15일~2025년 7월 14일 계약(예정)이고 회사측의 재계약 거부로 퇴직예정입니다.7월 15일 바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할 계획입니다.문제는 제가 krs 금현물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서 수급기간 중에 증권앱으로 금을 사고파는 것을 통래서 시세차익을 얻고 싶은데요매입규모는 최소 3천만원 중반~많아야 6,7천만원 정도로 할 거 같아요금융소득은 근로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수급 중에 해도 되고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추가로딱 1년 근무(주 5일 40시간) 하고 퇴직한다면 수급기간은 4개월인가요 5개월인가요?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의 평균이 기본급 220만원 각종 수당(심야, 연장 등) 130만원 해서 350만원 하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나올까요...?(4월 15일~30일 급여+5월 총 급여+6월 총 급여+7월 1일~14일 급여)÷3으로 계산하는 게 맞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쿠팡 계약직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계약 만료 시 근로자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 수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제가 작년 7월에 근무시작해서 올해 7월에 재계약 또는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되는데 사업장에서 (재계약 거부 통보가 없더라도) 그냥 재계약 요청이 없이 그냥 계약만료된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반드시 근로자 측에서 사업장에 재계약 하고 싶다고 공식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나요(재계약 또는 무기계약직 신청서 제출 등)